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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실업급여 반복수급 급증…한 회사서 21회 걸쳐 1억 받았다

입력 2025-09-28 17:32   수정 2025-10-13 15:57

올해 들어 실업급여 반복 수급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부정 수급 전 단계인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도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는 제도의 허점을 보완할 근본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수급 대상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고용노동부가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체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000명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수급자(169만7000명)의 76.7%를 기록했다. 반복 수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올해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000명으로 전체 수급자 3명 중 1명꼴이다. 지난해 전체 반복 수급자(49만 명)의 75.7%에 달해 연말엔 최고치 경신이 유력하다. ‘3회 이상’ 수급자 역시 8만4000명으로 이미 지난해의 74.3%를 넘어섰다.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동일 사업장 반복 수급’도 급증했다. 이는 실업급여가 해고에 따른 생계유지 수단이 아니라 노사 합의 아래 국가에서 받는 ‘인건비 보전’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뜻이다. ‘3회 이상 동일 사업장 수급자’는 2019년 9000명에서 2024년엔 2만2000명으로 2.4배나 불었고 올해도 7월 기준으로 이미 1만5000명에 달했다. 실업급여 누적 수급액 상위 10명을 분석한 결과 1억400만원을 같은 사업장에서 최대 21회에 걸쳐 나눠 받은 사례도 있었다.

구직활동을 하는 ‘시늉’만 한 사례도 폭증했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은 2022년 127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7만1000여 건, 지난해 9만8000여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5만2223건에 달했다.

현행 실업급여 제도는 기준 기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급 자격이 생기고 수급 횟수나 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실업급여 월 하한액(주 40시간 근무 기준, 193만원)이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최저임금(187만원)보다 높아진 역전 현상도 발생했다. 하지만 정부는 생애 첫 자발적 이직자와 65세 이상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확대 정책만 추진 중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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