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라진 전건송치 제도 부활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전건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보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 사건 기록만 검찰로 넘어가 형식적 타당성만 확인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중점 검찰청이 10년 넘게 수사 전문성을 쌓은 금융, 특허, 마약, 보이스피싱 등 전문 수사 분야는 검사들이 계속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사건 접수부터 최종 처분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2020년 142.1일에서 지난해 312.7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 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나면서 ‘사건 떠넘기기’가 구조화됐기 때문이다. 경찰 송치 건은 2021년 78만7008건에서 2024년 91만3979건으로 16.1% 증가했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연간 8만~9만 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경찰 송치 사건이 43만1061건, 보완수사 요구는 4만3855건에 달했다.
1심 무죄율도 2020년 0.81%에서 올해는 7월까지 1%를 넘어섰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무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기소돼 피해를 본다는 뜻”이라며 “사건 책임을 경찰과 검찰로 이원화해 나눌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 장기미제 사건도 수사권 조정 이후 4년째 줄곧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검찰이 3개월 넘게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 사건이 2만2564건에 달했다. 2020년 1만1008건에서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도 2021년 2503건에서 올해 7월까지 9988건으로 네 배 가까이로 늘었다. 최근 3대 특별검사 차출 등으로 인력난이 심해진 점도 장기미제 적체를 가중시켰다는 평가다.
검찰이 내년 9월까지 이들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문을 닫으면 중수청이나 경찰이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둑에 구멍은 잘 보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며 “1년간 미제사건 보완수사가 멈추면 범죄자들만 웃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란/박시온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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