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학 교수들의 모임인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 27일 서울대 우석경제관에서 연 ‘제2회 한국법학자대회’에서 법학자들은 최근 사회 갈등 격화의 원인으로 “법이 모든 갈등의 해소 도구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국운 한동대 법학과 교수는 “모든 정치적 현안을 법의 문제로 치환하는 리걸리즘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법 이외의 방식으로 스스로 갈등을 조정·해소할 사회적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치의 과도한 사법화를 경계해야 한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은 입법과 사법 권력 간 경계를 흐리는 행위였다”고 짚었다.
헌법재판소의 정책 결정 기능을 사법과 정치의 상호 보완적 대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공두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결 원칙이 초래할 수 있는 소수자 억압과 폭력을 견제하는 법의 역할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심판으로 훼손된 법치주의 확립을 주제로 27년 만에 열렸으며, 47개 학회 소속 학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축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사건 재판의 역사·시대적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통해 신뢰받는 법원으로 거듭날 방안을 국회와 협력하고 논의해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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