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를 금융위원장 주재의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한다.28일 금융위는 전날에 이어 정부서울청사 15층 대회의실에서 국정자원 화재 발생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유관기관, 각 업권 협회와의 긴급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응 현황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들 기관과 금융권 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상되는 금융서비스 애로사항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권은 국정자원 화재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이 어려워져 신규 계좌개설 등의 경우에 운전면허증 등 대체수단이 요구될 수 있고, 금융거래 시 필요한 행정정보 자동접수가 제한돼 별도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전산장애가 발생한 우체국과 관련한 자동이체 등 금융서비스가 일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전달했다.
또 행정정보와 긴밀히 연결돼 있는 배출권 거래 시장(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연계), 인터넷 지로와 온라인 대금결제 등은 해당 시스템 복구 등에 맞춰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금융권은 소비자들에 팝업 페이지를 통해 장애가 생긴 금융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추가로 필요한 서류나 대체 인증수단을 알려 지점에 반복해서 내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출 심사에서도 대체 서류를 최대한 활용해 '선 신청접수 후 요건확인'을 이행하겠단 방침이다. 또 금융사별로 대응센터를 구축해 사태 안정 시까지 당국과 긴밀한 소통체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하는 등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금융당국의 대응 체계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휘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가치로 해, 현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줘야 한다"며 "금융회사 BCP(업무 연속성 계획) 차원에서 어떤 불측의 사고에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더라도 사후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조치의견서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