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가 선정하는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 앞서 선정된 우아한청년들, 쿠팡이츠, 바로고 등 9개사에 이은 추가 선정이다. 정부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인증 사업자에게 안전교육 확인 의무 등이 부과돼 서비스 안정성과 품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카카오모빌리티를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 인증사업자로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서비스를 중개하는 사업자 중 평가를 통해 인증사업자로 선정된다.
인증제도는 2021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과 함께 시작됐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아한청년들과 플아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래티브, 로지올, 인성데이타, 디씨핀솔루션 등 9개사가 인증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인증은 심사대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서류·현장심사를 거쳐, 국토부, 민간 전문가로 이루어진 인증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IT서비스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배송옵션을 제공하는 등 고객 편의성 고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인증사업자에 대한 의무가 확대될 예정으로,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은 배달플랫폼에게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인증사업자는 앞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보호를 위해 배달원의 운전 자격과 범죄 경력, 유상운송보험 가입 여부, 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신규 인증으로 총 10개 기업이 인증을 받게 되어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과 배달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배달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종사자와 시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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