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51.06
(25.58
0.57%)
코스닥
947.39
(8.58
0.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감정 시점을 무시한 과세 처분은 위법"

입력 2025-09-29 07:00   수정 2025-09-29 14:15



감정평가 시점에 공사 진행 등으로 토지 가치가 달라졌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거래 후 감정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긴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7월 18일 A씨 등 3인이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원고들은 2020년 4월 약 40억원에 해당 토지를 사들여 같은 해 5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밝혔다. 강남세무서는 거래 석 달 뒤인 7월 감정가 72억원을 시가 기준으로 삼아 차액이 크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감정평가 당시 창고 건물 신축 공사가 진행되며 토지 가치가 상승했는데, 거래 당시 시가를 7월 감정가로 단정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감정 시점을 무시한 해당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 위에 창고 건물 공사가 진행되면서 감정평가 시점(7월)에는 토지 가치가 변동됐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감정평가법인 역시 감정가 변동 가능성을 인정했한 만큼 2020년 4월 당시 시가를 같은 해 7월의 감정가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