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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소급 적용은 위헌 아냐"

입력 2025-09-29 12:00   수정 2025-09-29 12:04


헌법재판소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한 조치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재판장 김형두 재판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범위를 넓히고 제3자 매각가격을 분양전환가격 이하로 제한하는 등 개정 규정을 이미 임대가 진행 중이던 주택에도 적용한 조치가 과도하다는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인 A사는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지어 임대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운영해 온 임대사업자로, 2020년 말 개정으로 우선 분양전환 요건과 제3자 매각가격 제한이 소급 적용돼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소급 적용은 이미 성립해 진행 중인 법률관계에 새 기준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헌법과 법률은 형벌이나 처분에 있어 소급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하지만 공익을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의 소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헌재는 임차인 보호와 분쟁 예방, 주거안정이라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다고 봤다. 우선 분양전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제3자 매각가격을 제한한 것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기보다 우선분양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장치”라는 취지다.

헌재는 또 해당 기준은 통상의 이해 수준으로도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해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초래할 정도로 모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미 진행 중인 관계에 새 기준을 적용한 점에 대해서도 임차인 보호라는 공익이 크고, 제도의 공공성·예측 가능성을 고려하면 신뢰보호와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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