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월 전국 최초로 500억원 규모의 ‘관세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했다. 현장에서 빠르게 소진되자 7월 지원 규모를 1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업체당 최대 5억원까지 5년간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보증료 면제와 보증비율 상향 혜택도 제공한다.
지원 대상도 직접 수출기업에서 2·3차 협력사까지 넓혔다. 평택항 간담회에서 영세 협력사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자 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환율 급등락 대응을 위해선 기업당 최대 2000만원까지 환변동 보험료를 전액 지원했다. 올해만 89개 기업이 14억원 규모 혜택을 받았다.
도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불확실한 통상환경에서 지방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도내 90개 기업이 이미 399억원을 지원받으며 효과를 보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현장 목소리를 정책으로 반영해 기업들이 버틸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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