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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시스템, 화재 영향 없다더니…나경원 "체류지 입력 안 돼"

입력 2025-09-29 10:58   수정 2025-09-29 10:59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29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출입국시스템에도 일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무부가 출입국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며 무비자 입국 정책을 강행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전자입국 시스템오류로 입국자의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긴급 공지를 올렸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실질적 신원확인·정보관리·사후 대책을 완비하기 전까지 무비자 입국 정책을 연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이 공유한 전자입국 '긴급 안내'에는 "시스템 에러로, 현재 한국 내 체류지가 입력이 안 되는 상황이다. 입국신고서에서 체류지를 제외하고 작성해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는 전날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나오자 "화재와 무관해 예정대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금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의원은 이에 대해 "모든 입국 심사·신고 절차에서 체류지 주소 기입은 필수"라며 "그런데 지금과 같이 주소 입력이 누락되면 실제로 무비자 입국자가 입국 후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알 수 없어, 사후 관리와 현장 통제가 불가능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범죄, 불법체류, 감염병 확산 등 유사시 신속 대응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글로벌 기준에서도 해외 주요국의 입국 심사·비자 면제 제도 역시 모두 체류지 주소를 필수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현장의 문제는 단순히 '입국 심사' 절차만의 차질 유무가 아니다"라며 "입국자들의 국내 체류지 정보와 이동 경로, 신원확인이 반드시 정확히 입력되고 연동되어야만 불법체류, 신원 미확인, 사후 추적 실패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는 모두 647개다. 이 가운데 96개는 화재로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이고, 나머지는 전산실 항온·항습기가 꺼지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시스템이다.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복구된 서비스는 30여개 수준으로, 복구율은 4.6% 수준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유커'(중국인 단체관광객)를 대상으로 한 무비자 입국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3인 이상 유커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들은 무비자로 최대 15일 동안 한국 관광을 할 수 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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