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추석 연휴 동안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기간은 10월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간(96시간)이다.
대상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다. 승용차 기준 통행료는 각각 1000원, 2600원, 1200원이다. 하이패스 차량은 평소처럼 전용차로를 이용하고, 일반 차량도 요금소를 그대로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추석 무료 통행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간 55만대, 제3경인 94만대, 일산대교 29만대 등 모두 178만여대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는 귀성·성묘객 편의와 도내 주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도는 지난 2017년 설부터 명절 무료 통행을 시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맞춰 2020년 설부터 중단했다. 이후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해 올해도 이어간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도로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도민 모두가 따뜻한 추석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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