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 대다수는 수출 업체가 물류비와 통관비, 관세 등을 부담하는 관세지급 인도조건(DDP)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다. 나중에 납품단가를 올릴 수 있어 수입 업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본선 인도조건(FOB)보다 수출 기업에 유리해서다.
하지만 협상력이 우위에 있는 미국 수입 바이어가 계약 조건을 바꿔 추가 대금을 줄 가능성은 없다는 게 수출 중소기업들의 얘기다. 이 때문에 수출 기업은 관세를 최대한 아끼려고 원산지나 함량가치를 보수적으로 해석해 세율을 낮춰 잡고 싶지만 그랬다가는 벌금을 내야 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수입자가 ‘합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때 과소 신고한 과세액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린다. 사실관계나 법규를 무시했을 땐 네 배, 의도적으로 관세를 회피하면 수출 상품 전체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늘어난다.
처음부터 많이 낸 관세를 환급받기도 어렵다. CBP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품목관세가 부과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주형 관세법인 커스앤 대표는 “초과분을 환급받은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