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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일가 요양원, 14억원 부당청구로 영업정지…104일 처분

입력 2025-09-29 17:17   수정 2025-09-29 17:2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A요양원이 장기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처분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이달 중순 해당 요양원에 영업정지 104일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김씨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은 2022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급된 장기요양급여 51억5000만원 가운데 약 6억6500만 원을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부당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방식으로 2018년 8월부터 2022년 2월까지도 7억7500만원을 부당 수급한 사실이 드러나 총 부당 수급액은 약 14억4000만원에 달한다.

남양주시는 A요양원이 노인장기요양법 37조 1항 4호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입소자들을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 조치 중이며,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 달 말 영업정지가 시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당 청구된 급여를 환수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처분과 별개로 A요양원은 입소자 학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입소자의 기저귀를 교체하면서 가림막을 치지 않거나 장시간 결박한 사실이 확인됐다. 급식 위탁업체도 위생 문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요양원을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설사 증세를 3주간 방치하다 뒤늦게 병원으로 옮긴 80대 입소자가 결국 숨졌다는 내용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와 정 의원이 고발한 내용을 종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모친과 오빠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정진욱 기자 croc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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