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2023년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의 부모는 2020년 4월 친인척이 지배주주인 B사에 경기 광주시 토지를 40억7000여만원에 매도했고 B사는 같은 해 5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후 2020년 7월 감정평가법인이 해당 토지의 시가를 72억2000만원으로 평가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A씨 등에게 총 12억3000만원의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
A씨 등 원고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감정 당시 토지에는 30억원가량이 투입된 창고 신축 공사가 진행돼 가치가 상승했으나 매매 계약 이전에 예정된 투자였던 만큼 해당 감정가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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