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심리 중인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불출석했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측에 “피고인이 자진해서 출석을 거부한 상태가 맞는가”라고 물으며 재차 확인한 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형소법 277조의 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강제 인치가 불가능한 경우 궐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는 그를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하는 것은 “사고 우려,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까지 12차례 연속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내란 재판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올 7월 10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불출석을 고수해 온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26일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 보석 석방을 호소하기도 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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