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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해도 정부 기여금·비과세 혜택 보장

입력 2025-09-29 17:47   수정 2025-09-30 00:45

정부가 기존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더라도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보장하는 파격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재명표’ 핵심 청년 정책인 청년미래적금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 정부 상품 가입자들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동시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29일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는 기존 조건을 백지화하기 위해 세법 등 관련법을 손질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5년) 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대부분 사라지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 중도 해지 땐 이자소득에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페널티로 인해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청년미래적금과의 형평성 논란이 확산할 수 있다고 봤다. 정권마다 바뀌는 청년 대책으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 구조에 청년층의 불만이 상당해 3년 만기인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도 해지 페널티를 없애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15.9%인 35만8000명이 상품을 중도에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도입될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만 19~34세)의 종잣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적금 상품이다. 3년간 납입액(월 최대 50만원)에 대해 정부가 6%(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12%)를 정부 재정 기여금으로 지급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구조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청년 복지 확대를 이유로 정책 금융상품의 간판을 바꿔 다는 사례가 반복돼 수혜자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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