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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배터리 '교체 권고'…정상 판정에 계속 사용"

입력 2025-09-29 18:12   수정 2025-09-30 01:06

국가전산망 셧다운 사태를 초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10년 넘게 사용한 노후 배터리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기점검 과정에서 관리 업체가 배터리 교체를 권고했으나 정상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본지 9월 29일자 A1, 3면 참조

행정안전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최근 화재가 발생한 무정전전원장치(UPS) 리튬이온 배터리가 정기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사용연한 10년이 지나 교체를 권고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이날 행안부를 통한 서면 답변에서 “발화한 배터리는 2024년, 2025년 정기검사에서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다만 지난해 6월 검사 당시 사용연한이 경과해 교체 권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정기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교체 대신 지속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측 입장은 경찰에서 진행 중인 화재 원인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지난 26일 5층 전산실에서 난 불이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작업은 교체가 아니라 서버와의 이격을 위해 지하로 배터리를 옮기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권용훈/안시욱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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