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일본의 20대 부부가 유기 치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마이니치 방송(MBS), NHK 뉴스 등 현지 언론은 A씨(26)와 아내 B씨(26)가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7월까지 와카야마현 기노카와시 거주지에서 딸 C양(2)을 지속해 폭행하고 치료하지 않은 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범행은 지난 7월 10일 B씨가 "아이가 열사병으로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119에 신고해 발각됐다.
병원 이송 당시 C양은 심정지 상태였고, 2㎝의 상처가 있는 턱은 부러져 있었다. B씨는 "병원 오기 1~2주 전 정글짐에서 떨어져서 다쳤다"고 주장했다.
C양은 이송된 병원에서 숨졌고, 부검 결과 C양의 얼굴과 머리에는 피하출혈이 있고 내장이 손상되는 등 전신 타박상에 의한 외상성 쇼크가 사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으로부터 이 같은 연락을 받은 경찰은 C양의 사망 경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부모가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C양의 사망 당시 체중은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약 6㎏에 불과했는데 부부는 "식사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 학대를 의심받을까 봐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라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들 부부가 외출 시 딸은 홀로 집에 남겨둔 채 4살 장남만 데리고 쇼핑이나 외식하러 다닌 것. 장남은 발육도 정상이고, 학대의 흔적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장남은 아동 상담소에 머물고 있으며, 동생을 C양을 보고 싶어 한다고 B씨의 친척은 전했다.
한편, 사망 전 C양이 살고 있던 와카야마시는 생후 2개월, 4개월, 10개월, 1년 6개월 때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A씨 부부는 C양이 생후 4개월이었을 때만 건강검진을 받았고, 이에 와카야마시 보건소 직원이 지난해 3월과 12월 두 차례 거주지를 방문해 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만 해도 C양은 연령에 따른 적정한 체중이고, 학대를 의심하는 신고나 상담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7일 부부를 아동 유기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