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8.70
0.21%)
코스닥
915.20
(4.36
0.4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증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가능

입력 2025-09-29 21:46   수정 2025-09-29 21:48


국회 위원회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했을 경우, 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 처리를 마지막으로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4박 5일간 이어온 쟁점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대결을 종료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쟁점 법안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증감법 개정안 등 4가지다.

이 법안들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매번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민주당도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본회의 처리에 꼬박 4박 5일이 걸렸다.

국회는 이날 저녁 본회의를 열고 '증감법 개정안'을 재석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은 전날 저녁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합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고,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 45분 토론을 강제 종결한 뒤 수정된 개정안을 상정, 표결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기권했다.

개정안은 국회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공동 서명(연서)을 통해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위원회 활동 기한이 종료돼 고발을 담당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때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위증 고발이 접수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검사,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이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특별한 사유로 2개월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장이 본회의·위원회에 중간 보고하고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장이나 위원장은 이를 승인해 최대 2개월 범위에서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