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의 각종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 총재는 윤 정권과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 및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이 상실된다.
적부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들이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중앙지법의 경우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담당해왔다. 따라서 조만간 형사항소부가 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구속기소)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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