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서울의 한 재개발 사업지의 조합원이었다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으로부터 현금 청산자로 분류됐다. 이후 조합은 K씨를 현금 청산자로 분류한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구청장으로부터 인가까지 받았다. 그런데 K씨가 분양 신청을 하지 못한 데는 사정이 있었다. 그는 분양 신청 기간으로부터 7년 전쯤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돼 주민등록이 말소됐기 때문이다.K씨는 “재개발 조합에 전화해 자신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조합이 해당 연락처와 주소로는 분양 신청에 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K씨는 조합이 종전 주소로 분양 신청에 관한 통지를 하고, 해당 통지가 반송되지 않고 원고에게 도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통지는 반송됐을 것이고, 조합은 정관에 따라 해당 통지를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1회 발송하는 데 그쳐 정관에 규정된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통상 재개발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해야 한다. 등기우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원의 주소지 등 적법한 송달 장소로 등기우편에 의해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발송한 경우 해당 등기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이상 해당 고지의 효력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다.
소송을 담당한 법원도 K씨가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분양 신청 안내 책자를 발송한 당시에는 종전 주소가 K씨의 주소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조합 정관은 재개발 조합이 다수의 조합원 주소 변경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조합원이 주소를 변경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변경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조합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었다. 법원은 이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주소 변경을 조합에 신고하지 않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 주소가 적법한 송달 장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더불어 K씨가 과거 재개발 조합 측과 두 차례 통화하기는 했다. 하지만 K씨와 재개발 조합의 통화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K씨가 조합 측과 통화한 사실만으로 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한 분양 신청 통지가 반송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재개발 조합이 분양 신청 통지를 일반우편 방법으로 추가 발송하지 않았다고 해서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분양 신청 통지 당시 하자가 명백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K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K씨가 분양권을 잃게 되고 소송에서도 패소하게 된 것은 조합에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소가 변경된 조합원은 조합에 주소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내용증명의 형식으로 주소 변경 신청서를 발송해 두는 것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고형석 법률사무소 아이콘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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