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은 당정이 '배임죄 폐지'로 의견을 모으자 "국민 보호 시스템을 이재명 1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면소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등 배임죄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에 대해 면소판결을 받게 해주기 위한 조치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경영진, 오너, 재벌, 사업가, 기업가 등이 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가했을 때 처벌하는 게 배임죄"라며 "배임죄 폐지는 기업에 손해 끼칠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에 면책해준다는 것인데,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해 배임죄 폐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여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대장동 개발 비리, 백현동 개발 비리, 법인카드 사적 유용, 우와 이걸 자백하네"라고 썼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릴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1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그간 기업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된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하겠다"며 "행정 제재로 바로잡을 수 있는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하겠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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