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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룸살롱 의혹'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워…직무 관련성 없어"

입력 2025-09-30 11:09   수정 2025-09-30 11:11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사 기관 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열린 올해 3분기 정기 법관 감사위원회 안건 중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고액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 약 두 달 만이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다녀갔다는 유흥업소 내부 사진과 해당 장소에서 그가 동석자들과 함께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술집에 대한 현장 조사와 함께 지 부장판사 본인 및 동석자들의 진술, 술집 사장의 진술, 민주당에서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법원 휴정기였던 2023년 8월 9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후배 2명을 서울 서초동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만났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약 15년 전 지방에서 근무할 때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던 공익법무관이었다. 코로나19 확산 이전까지 지 부장판사는 해당 변호사들을 1년에 1회 만나 밥을 샀다.

세 사람은 이날 저녁 식사와 함께 음주를 곁들였고, 비용(15만5000원)은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다.

지 부장판사는 횟집에서부터 재판 준비를 이유로 먼저 일어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두 변호사 중 한 명이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쉽다”며 2차를 제안해 그가 자주 가던 술집으로 함께 이동했다. 지 부장판사와 또 다른 변호사는 해당 술집이 어디인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술집으로 들어선 이후에도 룸살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대법원의 현장 조사 결과도 이 진술과 부합했다.

술이 나오기 전 세 사람은 웨이터에게 부탁해 함께 사진을 찍었다. 술 1병이 나온 후 지 부장판사는 1~2잔 정도 마신 후 먼저 자리를 떴다. 지 부장판사가 떠나기 전까지 여성 종업원이 이 자리에 함께하진 않았다. 나머지 변호사들은 남아서 계속 술을 마셨고, 술값은 해당 술집을 소개한 변호사가 결제했다.

이날 이후 지 부장판사는 해당 변호사들을 다시 만나지 않았다.

대법원이 사법정보화실 사건목록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 변호사들은 당시 지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 최근 10년간 지 부장판사가 해당 변호사들이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을 맡고 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의혹이 확산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즉시 조사에 나섰지만, 넉 달 넘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 26일 법원 감사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법원 감사위는 대법원 소속이지만 독립된 위원회로, 위원 7명 중 6명이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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