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행된 전력망특별법의 첫 적용 대상은 신해남~신장성 노선이다. 정부는 10월 1일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345kV 이상 송·변전 설비 가운데 첨단산업단지, 재생에너지, 원자력 연계 시설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고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해남~신장성 노선은 해남의 풍부한 태양광·풍력 전력을 수도권으로 올리는 ‘첫 관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고객사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신해남~신장성 선로를 비롯한 호남권 송전선로는 반도체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이 사업은 이미 지난해 국가첨단산업단지 전력 공급 필요성이 인정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특별법 적용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기간은 당초 계획보다 3~4년 단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가 신해남~신장성을 첫 시험대로 택한 것은 총리실 주도로 주민 반발 등 난관을 풀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이 직접 나서 수십 개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방식도 도입된다.
다만 주민 수용성은 여전히 최대 변수다.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80m 높이의 송전탑 건설을 두고 “수도권 전력 공급을 위해 지역만 희생한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보상 확대와 총리실 중재를 통해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력망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신해남~신장성 선로 외에도 예타 면제를 받은 14개 노선 가운데 특별법 적용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은/김리안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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