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37·한화 이글스)의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50)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류현진 등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씨가 류현진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전씨도 최후 진술에서 "그동안 업계의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잘못을 외면해왔다"며 "선처해주신다면 그동안 실망 끼쳤던 분들께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했다.
전씨는 2013년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약 12억2300만원)를 받고선 70만달러(약 10억700만원)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됐다. 전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
류현진은 전씨의 행위를 알고 즉각 고소했고, 검찰은 전씨가 광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중 계약을 맺은 점도 추가로 조사했다.
전씨는 지난 1월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야구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해 왔다.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지만,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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