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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외출 금지"…미모의 인플루언서, '통금' 이유

입력 2025-09-30 15:44   수정 2025-09-30 15:57



미모의 인플루언서가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통행금지' 처분을 받았다.

23일 현지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인플루언서 제니 야마구치(30)는 상점 절도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움직임을 감지하는 전자태그 부착과 야간 통금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야마구치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매일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제니 야마구치는 지난해 8월 25일 오차드센트럴 쇼핑몰에 위치한 일본 용품 할인점에서 가방, 식료품 등 27개 품목을 훔치려다 매장 직원에게 발각됐다. 피해액은 총 628.90 싱가포르달러(한화 약 68만원)로, 그의 범행 장면은 매장 내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다.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매장을 빠져나가려던 제니 야마구치는 직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그가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 실내 거주를 명령하고, 처벌 기간 정기적으로 감독 센터에 보고하고, 상담 및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했다.

제니 야마구치는 뷰티 에스테틱 클리닉 등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로 활동해 왔다. 다만 현재 제니 야마구치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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