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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액 5000억 이상도 공시'…전자금융업 공시제도 개편

입력 2025-09-30 16:58   수정 2025-10-01 00:37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및 전자금융결제업(PG) 규율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수수료 공시를 확대해 시장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 수수료를 공시하게 돼 있다. 내년부터는 일반결제와 간편결제를 합한 결제 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도 공시 대상에 추가한다. 2027년엔 결제 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엔 모든 선불업자 및 PG업자로 공시 대상을 확대한다. 외부 수취 수수료 및 자체 수취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고 공시 자료 검증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오는 11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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