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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소각'에 지주사 주목…자사주 처분 방식 따라 희비

입력 2025-09-30 17:17   수정 2025-10-01 00:35

‘자기주식(자사주) 소각 의무화’ 방안이 담긴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현실화하면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지주회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지주사 30곳 중 8곳이 지난 6월 이후 자사주 소각 또는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나머지 22곳은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증권가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하면 지주사들이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이나 처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사주 대응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사주 소각과 처분에 대한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삼양홀딩스는 지난 8월 24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결정한 이후 주가가 10% 넘게 상승했다. HL홀딩스도 자사주 소각 공시 후 3% 가까이 주가가 올랐다. 반면 하림지주는 지난 4일 자사주 1432억원어치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교환사채(EB)를 발행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12% 넘게 급락했다. 티와이홀딩스는 자사주의 절반을 각각 소각 및 처분한다고 발표했지만 주가가 19% 하락했다. ㈜LG와 LS도 8월 자사주 소각에 나섰지만 9월 말까지 각각 4.6%, 1.8% 주가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이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진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소각만으로 실질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벤트성 주가 부양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관계자는 “자사주가 지배구조 안정 수단으로 사용돼 온 만큼 소각이 의무화되면 경영권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영권 불안은 곧 투자 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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