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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마일리지, 대한항공서도 10년간 쓸 수 있다

입력 2025-09-30 17:17   수정 2025-10-01 00:47

대한항공이 내년 말로 예정된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에도 10년 동안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소멸시키지 않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보유한 고객은 합병 이후에도 대한항공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나 좌석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시아나항공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 대 1 비율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쌓은 아시아나항공 ‘제휴 마일리지’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82%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을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고객은 기존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노선에서도 쓸 수 있는 만큼 사실상 사용 선택권이 넓어진다. 대한항공만 운항하는 노선은 미국 워싱턴, 애틀랜타 등 59개 노선에 이른다. 하지만 합병 이후엔 아시아나항공이 소속된 루프트한자, 유나이티드항공 등 ‘스타 얼라이언스’ 제휴 항공사에서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 대신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면 대한항공이 속한 에어프랑스와 델타항공 등 ‘스카이팀’ 제휴사에서 쓸 수 있다.

마일리지 전환 비율은 적립 방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마일리지는 1 대 1 비율로 통합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을 통해 쌓은 제휴 마일리지는 아시아나 1마일당 대한항공 0.82마일 비율로 전환해주기로 했다. 통상 카드사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1500원당 1마일,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1000원당 1마일을 적립해왔다. 대략 1 대 0.7 비율이다.

박설민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 결과 1 대 0.82라는 비율이 도출됐다”며 “(아시아나 고객에게는)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마일리지 전환은 마일리지 전체를 해야 한다. 10년간의 별도 운용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대한항공만 운용하던 복합결제 방식은 아시아나항공에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고객도 보너스 항공권뿐 아니라 일반석 운임의 최대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김광옥 한국항공대 항공경영학과 교수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간 별도 인정하고, 회원 등급도 그대로 승계한 점은 기존 고객의 권익을 존중하려는 신호”라면서 “다만 합병에 따른 시너지 효과에 기대기보다는 마일리지 제도를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하고 국제 항공사들과 견줄 혜택으로 발전시키느냐가 소비자 신뢰를 이어가는 데 관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시아나 회원용 등급 신설
공항 라운지 등을 이용할 수 있어 마일리지 전환만큼 민감한 우수회원 등급 체계는 아시아나항공 5단계, 대한항공 3단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다시 설계한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한 고객은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회원 등급을 재심사한다. 재심사로 회원 등급이 기존 등급보다 높아지면 새로운 등급이 부여된다. 이때는 기존 대한항공 회원자격 실적에 아시아나항공 탑승 실적을 합산한다.

대한항공은 밀리언마일러, 모닝캄프리미엄, 모닝캄 등 3개 등급을 운용 중인데, 합병 이후 ‘모닝캄 셀렉트’를 신설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 플래티늄은 밀리언마일러, 다이아몬드플러스는 모닝캄프리미엄, 다이아몬드플러스와 다이아몬드는 모닝캄 셀렉트, 골드는 모닝캄 등급으로 전환된다.

이번 통합안은 공정위가 2022년 5월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내건 시정조치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 6월 대한항공 제출안을 소비자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고 판단해 반려한 뒤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수정안이 아시아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두 항공사 소비자 권익을 균형 있게 보호한다고 보고,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10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은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합안을 최종 확정한다. 확정된 통합안은 두 항공사의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하지은/김보형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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