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은)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의로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상법상 배임죄 폐지에도 반대했다. 그는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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