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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배임죄 폐지는…이재명 구하기 꼼수"

입력 2025-09-30 17:50   수정 2025-10-01 01:41

국민의힘 인사들은 30일 여당과 정부의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 배임죄 혐의로 기소된 상황을 꼬집은 것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은)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극구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이 대통령이 면소 판결을 받게 하려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의로 신중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 판단했다면 지금도 배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상법상 배임죄 폐지에도 반대했다. 그는 “배임죄를 폐지하면 회사를 경영하는 기업가와 오너(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안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 대통령이 재판받는 죄명이 배임죄가 아니라 절도죄나 살인죄였다면 민주당 정권은 절도죄, 살인죄를 없애버리겠다고 했을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국민이 보호받는 시스템을 이재명 한 명 때문에 부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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