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의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만으로는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수사기관 조사에서 새롭게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하면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대법원은 지난 26일 열린 올해 3분기 정기 법관 감사위원회 안건 중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 심의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 9일께 유흥업소에서 찍힌 사진을 공개하며 그가 사건 관계인들에게 고액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된 지 약 두 달 만이었다.
이후 넉 달가량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현장 조사, 당사자 진술 등에 기초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자신이 방문한 곳이 유흥업소라고 인지하지 못했고, 그 자리에서 술을 한두 잔 마신 후 먼저 일어났다. 지 부장판사가 있는 동안 여성 종업원은 함께하지 않았다. 공개된 사진은 술이 나오기 전 동석자 2명과 함께 찍은 것이었다. 동석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 후배였는데, 지 부장판사는 최근 10년간 이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술값도 변호사 2명 중 1명이 결제했다.
법원 감사위는 지 부장판사와 해당 변호사들 간 친분, 금품 수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결과 이 모임이 직무와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시민단체에 의해 뇌물 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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