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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첫 재판 한덕수, 위증 제외한 모든 혐의 부인

입력 2025-09-30 17:51   수정 2025-10-01 00:23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자신의 내란 방조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계엄은 국가 발전 차원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위증 혐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재판장 질의에 “4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시장 경제와 국제 신인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이같이 답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그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여기에 방조·가담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 측은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 일부는 인정한다”고 했다. 다만 “고의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주장하는) 의도가 아니었고, 법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 허가에 따라 촬영·중계가 이뤄졌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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