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재외동포청에서 받은 ‘95세 이상 등록 재외국민 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110세 이상 재외국민은 39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0세 이상은 668명, 130세 이상은 30명이었다. 최고령 재외국민은 134세로 모두 6명이다. 사망했음에도 재외동포청이 등록 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런 통계치가 나왔다는 분석이다.외교가 안팎에서는 재외국민 등록 정보 갱신 제도 도입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해외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할 의사가 있는 우리 국민은 관할 공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재외국민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이들의 등록정보 변경 신고율은 저조하다.
재외국민 등록제가 등록률 저조로 유명무실하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2023년 기준 전체 재외국민 중 재외국민 등록을 마친 이는 약 68.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재외동포청도 이 사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겨 ‘재외국민 등록정보 갱신 제도 도입’ ‘이중·허위 등록자 제재’ 등을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재외국민 정책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정부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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