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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이상 고소득자, 주담대 소득공제 870억…전년 대비 20% '쑥'

입력 2025-10-01 14:24   수정 2025-10-01 15:05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는 연봉 2억원 이상 고소득자가 1만 명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많게는 800만원 상당의 공제 혜택을 봤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 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근로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이들은 1만4380명으로 나타났다. 공제 총액은 870억원으로 전년(725억원) 대비 19.9%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대출로 기준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받을 수 있다. 연간 상환 이자 중 최대 2000만원까지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이 같은 혜택은 소득이 높을수록 유용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들의 1인당 소득공제 평균액은 487만원으로 집계됐다. 2억~5억원 구간은 598만원, 5억~10억원은 698만원이었다. 10억원 이상은 798만원에 달했다. 전체 평균(389만원)의 두 배에 가까웠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도 비슷한 양상이다. 전세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최대 400만원까지 과세 대상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근로소득 1억원 초과자의 수는 6만 4430명에 달했다. 총 소득공제 규모는 2194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봉 2억~5억원 구간에선 1인당 소득공제 규모가 361만원, 5억~10억원 구간은 366만원으로 전체 평균(341만원)보다 높았다.

반면 연간 급여 80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월세액 일부를 공제해주는 월세 세액공제에선 1인당 공제액이 40만원 수준에 그쳤다. 안도걸 의원은 "주택 관련 소득공제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임에도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며 "월세 세액공제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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