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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 병수발 5년 했는데…" 막내딸, 父 유언장에 충격 [법알못]

입력 2025-10-01 13:57   수정 2025-10-01 14:44


생활비와 병원비를 단 한 번도 보태지 않은 장남에게 아버지가 가장 많은 재산을 상속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막내딸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버지의 병간호와 생활비까지 책임졌으나 상속에서 소외된 삼 남매 중 막내딸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고향인 논산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친 뒤 현재 은행에 재직 중이다. 그는 "장남인 오빠는 어릴 적부터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랐다. 그래서인지 무뚝뚝하고 조금은 우유부단한 편"이라며 "오빠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지금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니는 어렸을 때부터 늘 제 몫을 빼앗아 가던 조금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 단 한 번도 저에게 다정했던 적이 없었다"며 "결혼 이후 살림이 빠듯하다며 명절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전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부모님을 돌보고 챙긴 건 저뿐이었다"라며 "5년 전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을 때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간병하고 생활비도 냈다. 한 번은 오빠, 언니에게 생활비가 부족해서 도와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곧 보내주겠다는 말만 하고 실제로 보태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아버지의 마지막 곁을 지킨 것도 A씨였다. 하지만 유언장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큰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남긴 두 채의 부동산 중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를 오빠에게만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며 "부모님 곁을 지키며 헌신한 건 저였는데, 병원비 한 번 보태지 않은 오빠가 가장 큰 재산을 가져간다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제가 응당 받아야 할 몫을 챙기고 싶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명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아버지가 중풍을 앓았다는 사실만으로 유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유언장을 작성했고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 유언이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주게 되어 있더라도, 법은 다른 자녀에게도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몫을 보장한다"며 "A씨는 삼 남매이므로 전체 재산의 최소 1/6을 ‘유류분’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유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언장에 없는 재산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통해 나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5년간의 병간호 등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는 '기여분 심판'을 함께 청구하면 더 많은 몫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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