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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 김계리 "건빵·컵라면은 인권 침해"…與 "영치금 써라"

입력 2025-10-01 13:22   수정 2025-10-01 14:14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받게 되면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 없는 등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며 보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점심을 사 먹으라고 영치금을 넣어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계리TV'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석을 청구합니다"라며 보석을 인용해야 할 이유를 나열하면서 점심 문제를 거론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28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에 출석할 당시 사례를 언급하면서 "6시에 기상,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구치소의 저녁 식사는 오후 4시 30분이면 종료가 돼 구치소에 복귀하면 저녁 식사가 없다"며 "저녁을 먹으려면 미리 말을 해 소량의 밥을 준비해 놓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걸 넘어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당뇨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이 주 4일가량 예상되기에 지금의 구치소 식단으로는 건강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보석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이에 장 대변인은 같은 날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법정에 나갈 때 컵라면과 건빵이라는 별식을 먹는지 처음 알았다"며 "구속수감 된 제 의뢰인 중 '변호사님, 저 건빵 먹고 왔다'고 말한 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는 단순 별식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서 주는 특식 같다"라고도 지적했다.

진행자가 "법정에 나갈 때 구치소에 제공하는 점심 말고는 따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묻자 장 대변인은 "사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보석이 허용돼야 하는 사유냐"고 반문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 측이 수감 중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는 궤변을 반복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내란 혐의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감된 신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호텔에 숙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윤 전 대통령 보관금 출금내역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부터 8월까지 윤 전 대통령은 영치금 3억7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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