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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특검, 검찰 등에 13명 추가 인력 요청…"檢 개혁 반발 이상징후 없어"

입력 2025-10-01 11:59   수정 2025-10-01 12:23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특검법 개정 이후 현재까지 추가 수사 인력 13명을 각 소속 기관에 파견 요청했다. 최근 김건희 특검팀에서 검찰개혁에 반발해 검사 및 수사관들이 복귀 의사를 내비친 상황과 관련해 해병특검팀 내부에서는 집단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르면 내일(2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아직 증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가 요청한 13명은 검찰 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이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 경찰, 국방부 등 관계기관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관련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지난 26일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이 담겼다.

이에 따라 해병특검의 파견검사 수(정원 기준)는 20명→30명으로, 파견공무원 수는 40명→60명으로, 특별수사관 수는 40명→50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해병특검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뼈대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파견 검사들 사이에 아직은 별다른 기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특별히 파견검사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는 상황은 없는 걸로 안다"며 "검찰개혁과 관련한 맥락에서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대한 반발성으로 수사 종료 후 원대 복귀하겠다는 연대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에게 전달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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