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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납치광고' 악성 파트너사 형사 고소…"무관용 원칙 적용할 것"

입력 2025-10-01 13:50   수정 2025-10-01 13:52


쿠팡이 자사 제휴마케팅 서비스 '쿠팡 파트너스'를 악용해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반복해 온 악성 파트너사 10여곳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쿠팡 파트너스는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홈페이지 등에 쿠팡 상품을 홍보하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익으로 돌려받는 제휴마케팅 서비스다.

쿠팡은 악성 파트너사들이 쿠팡 파트너스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왔고, 강한 경고와 제재에도 동일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가령 A 업체는 자신들이 구매한 한 인터넷 사이트 광고화면에 보이지 않게 쿠팡 구매 링크를 걸었고, 이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는 클릭하지 않아도 강제로 쿠팡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쿠팡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약관 위반을 넘어,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영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해 법적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쿠팡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 광고 근절을 위해 1회 위반 시에도 수익금을 장기간 몰수하고 2회 이상 위반 시 계정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운영 정책을 강화했다.

쿠팡 관계자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쿠팡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부정광고 근절을 위해 필요시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도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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