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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법원 선 권성동…'불법 정치자금' 구속적부심사 돌입

입력 2025-10-01 14:43   수정 2025-10-01 14:4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이 정당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 법원이 구속적부심사 심문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1일 오후 2시 10분 권 의원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권 의원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 구치감에 곧장 들어가며 취재진과 직접 마주하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계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만약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내리면 구속영장은 곧바로 효력을 잃게 된다.

이번 심문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권 의원 측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 소명 여부, 구속의 타당성,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두고 맞붙었다.

특검팀에서는 통일교 의혹 수사팀장인 채희만 부장검사가 참석했고, 권 의원 측은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변호인단이 자리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부 진술만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은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구속 유지를 주장할 계획이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청탁받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이날 오후 4시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도 열린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와 더불어,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을 교단 자금으로 구입한 혐의(업무상 횡령), 같은 해 10월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수사 과정에서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 총재 측은 건강 문제 등을 들어 수감 생활이 어렵다는 주장을 재차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와 구속 모두에 대한 적부심사를 허용한다. 원래는 구속만 가능했으나 체포영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체포 적부심도 함께 인정됐다. 이는 위법·부당한 인신 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고, 일단 체포·구속된 경우에도 구금 기간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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