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방 의장이 지난 8월 11일 미국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방 의장의 출국금지 여부에 대해 "필요한 수사는 다 진행하고 있다"고만 밝힌 바 있다.
방 의장은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실제 상장 절차가 진행되자 해당 사모펀드 측은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 계약에 따라 매각 차익 일부인 약 1900억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말 관련 첩보를 입수한 뒤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달에는 방 의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과정에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했으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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