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1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발표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난도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하지 않은 소비자 유형 △손실 가능성 △실제 손실 사례를 설명서 맨 앞에 배치해 강조해야 한다. 투자자 성향 평가도 △거래 목적 △재산 상황 △투자 경험 △상품 이해도 △위험 태도 △연령 등 6개 필수 항목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 일부 금융회사가 특정 항목을 빼거나 점수를 배정하지 않아 고위험 상품을 팔던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부당 권유행위도 추가로 금지된다. 투자 성향 조사 과정에서 특정 답변을 유도하거나, 대면 영업 후 녹취 의무가 없는 비대면 계약으로 돌려 가입시키는 행위를 포함해 금융사가 소비자 대신 가입해주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된다.
KPI 설계의 개편도 주목된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KPI를 만들 때는 영업 부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게 했다. 반드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후에도 총괄부서가 문제를 지적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적만 잘 올리면 성과급'이라는 KPI가 금융회사 직원들에게 무리한 판매를 부추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제동에 나선 셈이다.
금융위는 "투자자가 자신의 성향에 맞지 않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일이 크게 줄 것"이라며 "성과보상체계까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손질한 만큼 금융사 내부 문화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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