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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추진단' 출범…"1년내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마련"

입력 2025-10-01 16:38   수정 2025-10-01 16:40


국무총리실은 1일 검찰개혁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내 설치되는 추진단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단장을 맡고,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계기관 공무원 51명이 참여한다. 조직 체계는 1단장·1부단장·3국(기획총괄국·입법지원국·행정지원국) 등으로 이뤄진다.

추진단은 향후 1년간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해 정부조직법 통과 직후부터 차질 없는 후속 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180여개의 관계 법률과 900여개의 하위법령 재·개정안을 마련하고, 공소청 및 중수청의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인력 충원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지원 등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전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검찰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학계와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부처별 의견을 종합·조정하기 위해 윤 단장이 주재하는 검찰개혁추진협의회를 수시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총리실은 "추진단은 핵심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치밀한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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