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브랜드 ‘파밀리에’로 잘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에서 졸업했다.
지난 1월 회생절차가 개시된 지 8개월 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일 신동아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동아건설이 지난 8월 29일 회생계획 인가 이후 2026년도 변제 대상인 회생채권 중 일부에 대한 변제 의무를 조기에 이행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회사의 매출 실적과 수익성, 회생담보권과 관련한 매각 대상 담보물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고 덧붙였다.
신동아건설은 1977년 설립돼 건축·토목 공사, 부동산 임대 등 사업을 해온 중견 건설사다.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58위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사업 일정 지연 및 중단, 주요 공사 현장 준공 이후 공사대금 회수 부진 등으로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1월 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달 절차가 개시됐다.
이후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8월 29일 관계인 집회를 열고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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