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고객 A씨와 홍콩 H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 투자 손실의 책임을 두고 벌인 부당이득금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사건을 맡은 김동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9단독 판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손실금액 약 1억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2월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 증권사 B사가 출시한 ELS에 가입했다. 이 ELS는 홍콩 H지수, 미국 S&P500지수, 유럽 유로스톡스50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투자 기간은 3년으로 출시 당시 기대 수익률은 약 5%였다. 다만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 때 가치가 가입 당시의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손실 범위는 원금의 30~100%다.
A씨는 그 후 홍콩 H지수의 폭락으로 투자원금 2억8000만원 중 약 1억5000만원을 날렸다. 그는 손실 책임을 국민은행에 돌리며 법정 공방에 들어갔다. A씨는 “국민은행이 나를 공격형 투자자로 분석하고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 분석은 적절했으며 원금 손실 위험도 확실히 알렸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과거 투자 이력과 해당 ELS 가입 절차 등을 근거로 국민은행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3년부터 이번 사건과 비슷한 구조의 ELS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수십 차례 투자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이 같은 투자로 여러 번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번 ELS에 가입할 때 은행 창구에서 공격투자형으로 분석한 내용에도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A씨가 서명한 상품설명서 맨 윗부분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붉은색으로 커다랗게 적혀 있었다. 김 판사는 이런 이유로 A씨가 ELS의 투자위험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은행을 두고는 “설명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과 투자 성향이 금융상품 투자 손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금융당국의 제재 과정에서도 은행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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