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카본은 아사히카세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대리점 계약을 일방 종료하고, 영업비밀 제공을 요구하는 등 위법 소지가 있다고 최근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아사히카세이는 DFR 원자재의 주요 공급사로서 한국카본 대비 시장점유율·자산 규모 측면에서 우월적 지위를 보유해 왔다. 한국카본은 수십 년간 DFR 대리점 사업을 지속해왔다.
한국카본 측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10년 이상 적자를 감수하면서 아사히카세이의 고부가가치 DFR 제품 국내 판매 확대를 위해 기술·인력·설비 투자를 이어왔다. 하지만 아사히카세이가 사전 협의 없이 계약 종료를 통보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뿐 아니라 신규 고객사 양산 승인 직전이던 프로젝트까지 좌초됐다는 것이 한국카본 측 주장이다.
한국카본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계약 종료 통보 직전까지 아사히카세이가 거래처 현황 등 영업상 비밀정보 제출을 요구했고, 사실상 단일 공급선에 의존하는 구조상 이를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 측에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DFR은 인쇄회로기판(PCB)·반도체 공정의 포토 공정에 사용되는 감광성 필름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당시 쟁점이 된 포토레지스트(PR)와 동일한 원리·용도로 분류되는 핵심 소재다. 업계에선 해당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전자·반도체 공급망에도 일정 부분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에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과 법 위반 여부 심사를 거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제재 여부가 결정된다.
일각에선 한·일 양국이 셔틀외교 복원과 대외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가운데, 양사 간 분쟁이 확대될 경우 양국 전자재료 공급망과 거래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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