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세종대로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열고 채권 소각 및 채무 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 조정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재정 4000억원에 금융권 출연금 4400억원을 더해 기금을 조성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1년간 업권별로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기준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채무 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고육지책도 내놨다. 7년 미만 연체자 등 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자는 기금과 비슷한 수준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연체 기간이 5년 이상일 경우 기금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30~80%)을,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감면율(20~70%)을 적용받을 수 있다.
탕감 대상이 대거 늘어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빚을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빚 일괄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는 국민들의 불만에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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