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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치솟자…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 세무조사

입력 2025-10-01 17:38   수정 2025-10-01 23:52

취업준비생인 20대 A씨는 최근 수십억원에 달하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 국세청은 A씨가 소득이 없는 만큼 부친으로부터 아파트 매입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친은 아들이 아파트를 사들이기 직전 보유한 주식·주택을 처분해 수십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A씨는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서울 초고가 아파트 거래자와 최근 집을 사들인 외국인, 30대 이하 집주인 가운데 탈세 혐의자 10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고공 행진하는 과정에서 편법 증여와 양도세 회피를 비롯한 탈세 행위가 늘자 과세당국이 전격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세청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는 한강변 아파트 거래를 정조준했다.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 강남 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 5000여 건을 전수조사한 뒤 주택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추렸다.

국세청은 이들의 소득·재산·직업 대비 자금 능력을 분석해 편법 증여,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고가 주택을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의심되는 외국인도 조사 대상이다. 국내 소득과 대출, 해외 송금액 등을 분석해 취득자금이 부족한 외국인을 조사 대상으로 추렸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사들인 30대 이하 연소자의 자금 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혜를 노린 ‘가장매매’도 조사 대상이다. 최근 2주택자가 친척 및 지인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넘긴 뒤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가구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탈세 의심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뚜렷한 소득 기반이 없지만 고액의 월세와 전세금을 지급하면서 서울 고가아파트에 사는 임차인도 국세청은 들여다보고 있다. 이들의 자금 출처를 면밀하게 분석해 탈세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부동산 시장을 엄중히 인식하고 투기와 탈세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불법과 탈세를 반드시 뿌리 뽑아 조세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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