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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김동원 구속기소…흉기로 3명 살해

입력 2025-10-01 17:39   수정 2025-10-01 17:41


서울 관악구의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1)씨가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자신이 운영하던 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주방에 있던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들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전날 미리 준비해 놓고, 당일에는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김씨가 개업 초창기 발생한 하자에 대해 이미 무상 수리를 받은 바 있으며, 범행의 동기가 된 인테리어 하자 또한 주방 타일 2칸 파손 및 주방 출입구 부분 누수 등으로 경미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재단장) 공사 강요' 등과 같은 '가맹점 갑질'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했으며, 송치 후에도 사건관계인 조사, 디지털증거 자료 분석,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의뢰 등 철저한 보완 수사를 거쳐 사건을 처분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충실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유족 구조금, 장례비·치료비 지급 등 경제적 지원과 심리치료를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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