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가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이는 주주의 배당소득을 구성하고, 응당 그에 대한 배당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마련이다(‘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그런데 주주가 배당을 받았음에도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바로 ‘감액배당’이다.
풀어서 쓰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법은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가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범위 내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를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예컨대 주주 甲이 자신이 가진 1만5000원을 투자하여 A회사를 설립하고 주식 1주를 발행 받았다고 하자. 액면금액을 5000원으로 정하면 이 금액은 자본금(발행주식의 액면금액), 나머지 1만원은 자본준비금(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한 부분, 주식발행초과금)을 이룬다. 이후 A회사가 1만5000원의 투자원본을 밑천으로 해서 사업활동을 하고 2만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면 이는 이익잉여금이 된다. 단순화하면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누적해 온 이익잉여금 등에서 법으로 적립할 의무가 있는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A회사가 배당가능이익 중 2000원을 배당한다고 하면, 이는 곧 甲의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는 배당의 전형(典型)이다.
반면, A회사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주식발행초과금 1만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뒤 이를 甲에게 배당하는 것은(감액배당) 甲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이는 甲이 애초에 투자한 원본을 반환 받는 것에 불과하고(납입자본의 환급), A회사가 사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甲에게 배분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법은 단순히 투자원본을 돌려받는 것은 과세계기로 포착할 만한 주주 甲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 또는 증가한 경우로 평가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배당재원을 자본준비금과 이익잉여금 중 어디에서 충당할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임의법’ 구조를 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먼저 활용하는 경향이 강하고 감액배당 활용도가 높다. 반면 미국은 배당재원 순서에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고 회사가 주주에 교부한 금전은 미국세법상 배당가능이익(E&P)에서 먼저 분배된 것으로 보고 배당소득으로 우선 과세하는 ‘순차법’을, 일본은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할 경우 자본금 감소분은 양도소득, 이익잉여금 감소분은 배당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하는 ‘안분법'을 취하고 있다.
예컨대 B회사의 주주 丙(법인)과 丁(개인)이 모두 동일하게 주식을 5000원에 취득했다고 하자. 회사가 1만원씩을 배당한다면, 丙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인 5000원까지만 비과세되고 취득가액 초과분 5000원은 과세된다. 반면 丁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5000원을 넘어서는 1만원 전부가 비과세대상이다.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으로 받은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지만, 대신 주식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한다. 따라서 대주주 등(상장법인 대주주, 비상장법인 주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주주는 이후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이 커져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만약 丁이 상장법인 대주주라면, 감액배당 1만원을 받은 시점에서 그 취득가액은 0원으로 조정된다(취득가액 5000원 ? 감액배당 1만원 = ?5000원이므로, 세법상 취득가액은 0원으로 간주). 이후 주식을 1만5000원에 양도하면 그 전액(양도가액 15,000원 ? 취득가액 0원)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된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주주에 대해서는, 영구적 비과세라기 보다는 과세이연에 가깝다. 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소액주주는 취득가액 조정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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