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중계를 신청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중계방송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도 중계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출석 장면은 언론을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재구속된 후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12차례 연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