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를 둘러싸고 투자자와 벌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앞둔 가운데 나온 승소 판결이란 점에서 은행권에선 반색하는 분위기다. 7조원대까지도 거론됐던 과징금이 경감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A씨는 2021년 2월 국민은행의 한 지점에서 증권사 B사가 출시한 ELS에 가입했다. 이 ELS는 홍콩 H지수, 미국 S&P500 지수, 유럽 유로스톡스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품이다. 투자기간은 3년으로 출시 당시 기대 수익률은 약 5%였다. 다만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만기 때 가치가 가입 당시의 70% 미만으로 떨어지면 손실이 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손실범위는 원금의 30~100%다.
A씨는 그 후 홍콩 H지수의 폭락으로 투자원금 2억8000억원 중 약 1억5000만원을 날렸다. 그는 손실을 책임을 국민은행에 돌리며 곧바로 소송전에 돌입했다. A씨는 “국민은행이 나를 공격형 투자자로 분석하고 투자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측은 “투자자 분석은 적절했으며 원금 손실 위험도 확실히 알렸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의 과거 투자 이력과 해당 ELS 가입절차 등을 근거로 국민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3년부터 이번 사건과 비슷한 구조의 ELS나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수 차례 투자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이 같은 투자로 여러 번 손실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번 ELS에 가입할 때 은행 창구에서 공격투자형으로 분석한 내용에도 동의한다고 서명했다. A씨가 서명한 상품 설명서 맨 윗부분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을 경고하는 문구가 붉은 색으로 커다랗게 적혀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 김 판사는 이러한 이유로 A씨가 ELS의 투자위험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국민은행을 두고는 “설명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국내 5대 은행의 홍콩 H지수 ELS 판매액은 총 14조8579억원이다. 가장 많이 판매한 곳은 국민은행(8조1972억원)이다. 신한은행(2조3701억원) 농협은행(2조1310억원) 하나은행(2조1183억원)도 2조원 이상 팔았다. 우리은행의 판매액은 413억원이다. 이들 5대 은행은 ELS 사태가 터진 뒤 투자자 손실의 상당금액을 자율배상했다. 배상액만 1조원이 넘는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제재 경감 사유가 된다”며 배상을 유도했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은 “배상까지 했는데 과징금을 대거 내라는 건 과도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규모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 은행들의 자본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은행들은 과징금을 내면 그 금액의 여섯 배가량을 운영 리스크로 인식해 10년 동안 위험가중자산(RWA)으로 쌓아야 한다. RWA가 불어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떨어진다. 예컨대 과징금 1조원을 내면 그만큼 자본금이 사라질뿐 아니라 RWA 6조원이 새로 생긴다. 이들 은행의 모회사인 금융지주의 CET1도 0.5%포인트가량 하락, 10조원 이상 기업 대출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경험과 투자 성향이 금융상품 투자손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요인임을 보여준 사례”라며 “향후 금융당국의 ELS 사태 관련 제재과정에서도 은행들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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